아시아나 마일리지 좌석승급 공제 기준 및 환급 수수료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이용해 이코노미든 비즈니스든 보너스 항공권 자체를 발권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기존 좌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좌석승급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활용해 좌석승급에 필요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과 함께 취소 및 환급 수수료까지 같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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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참고로 예전 글에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이용해 이코노미 항공권, 비즈니스 항공권 등 보너스 항공권을 예약할 때 필요한 공제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렸으니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좌석승급 공제 기준

한국 출도착 구간 (왕복 기준)

  • 국내선 : 이코노미 >>> 비즈니스 3,000
  • 일본, 중국/동북아 : 이코노미 >>> 비즈니스 20,000, 이코노미 >>> 비즈니스 스마티움 25,000
  • 동남아 : 이코노미 >>> 비즈니스 25,000, 이코노미 >>> 비즈니스 스마티움 35,000
  • 서남아 : 이코노미 >>> 비즈니스 25,000, 이코노미 >>> 비즈니스 스마티움 40,000
  • 미주, 대양주, 유럽 : 이코노미 >>> 비즈니스 60,000, 이코노미 >>> 비즈니스 스마티움 80,000

한국 경유하는 이원 구간 (왕복 기준)

  • 일본-중국/동북아 : 이코노미 >>> 비즈니스 30,000, 이코노미 >>> 비즈니스 스마티움 40,000
  • 일본, 중국/동북아-동남아 : 이코노미 >>> 비즈니스 35,000, 이코노미 >>> 비즈니스 스마티움 50,000
  • 일본, 중국/동북아-서남아 : 이코노미 >>> 비즈니스 35,000, 이코노미 >>> 비즈니스 스마티움 55,000
  • 일본, 중국/동북아-미주, 대양주 : 이코노미 >>> 비즈니스 60,000, 이코노미 >>> 비즈니스 스마티움 85,000
  • 일본, 중국/동북아-유럽 : 이코노미 >>> 비즈니스 60,000, 이코노미 >>> 비즈니스 스마티움 85,000
  • 동남아-유럽 : 이코노미 >>> 비즈니스 75,000, 이코노미 >>> 비즈니스 스마티움 105,000
  • 동남아-서남아 : 이코노미 >>> 비즈니스 40,000, 이코노미 >>> 비즈니스 스마티움 65,000
  • 동남아-미주, 대양주 : 이코노미 >>> 비즈니스 75,000, 이코노미 >>> 비즈니스 스마티움 105,000
  • 서남아-미주, 대양주 : 이코노미 >>> 비즈니스 75,000, 이코노미 >>> 비즈니스 스마티움 110,000
  • 대양주-미주 : 이코노미 >>> 비즈니스 100,000, 이코노미 >>> 비즈니스 스마티움 140,000
  • 대양주-유럽 : 코노미 >>> 비즈니스 100,000, 이코노미 >>> 비즈니스 스마티움 140,000
  • 한국을 경유하는 미주-사이판 구간은 마일리지 항공권 및 좌석승급 이용 불가능
  • 24시간 이내 환승만 허용되며, 경유지에서 24시간 초과 시 이원구간 공제 적용 불가능

마일리지 좌석승급 성수기 기간 (50% 추가 공제)

아시아나항공-성수기
(좌) 2023년 / (우) 2024년

유소아 마일리지 공제

  • 국제선의 경우 만 2세 미만 유아는 성인의 10% 공제 (유아 좌석 미점유)
  • 만 2세 이상 소아의 경우 (국내선 만 12세까지, 국제선 만 11세까지) 성인의 75% 공제
  • 국내선 및 국제선을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는 성인과 동일한 마일리지 공제

아시아나 마일리지 좌석승급 취소 및 환급 수수료

  •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 취소 시 환급 수수료 면제
  •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 좌석 승급 취소 시 환불수수료 USD 50 또는 5000마일 공제
  •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환급 시에는 티켓당 1만 마일 또는 USD 100 수수료 부과
  • 예약부도 위약금 : USD 50 또는 5000마일 공제

아시아나 마일리지 좌석승급 여정 변경

  • 항공권 규정 및 유효기간에 따른 여정 변경 가능한지 확인 필요
  • 동일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 내에 여정 변경 시 수수료 면제
  • 이원구간 경우 여정 중 첫 구간 사용 후 잔여 구간을 다른 대노선으로 변경 시 환급 후 재공제하며, 이원구간 공제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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