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격 규정 및 여권 발급 수수료 가격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여권일 것입니다. 여권이 없으면 아예 출국 비행기조차 타지 못할 만큼 꼭 챙겨야 하는 것인데요. 올해 1월부터 외교부에서는 새로운 디자인의 차세대 전자여권 신여권 발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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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 여권

개인적으로도 구여권(초록색) 유효기간이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신여권 발급 소식에 바로 남색 표지의 차세대 전자여권 신청을 해서 발급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의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어 여권 발급 수요도 꽤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여권 발급에 있어서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여권사진인데요. 다른 어느 규격보다 여권사진 규격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여권사진 규격 규정과 함께 여권 발급 수수료 가격까지 한 번 알아볼까 해요.

여권사진 기본 규격

여권사진 규격 사이즈

일단 여권에 들어가는 여권사진의 경우, 해외에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그 규정이 꽤 까다로운 편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사이즈 규격은 가로 3.5cm x 세로 4.5cm 컬러 정면사진이어야 합니다. 해당 규격 내에서도 얼굴이 차지하는 비율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사진에서 얼굴의 길이는 3.2~3.6cm 이내에 들어와야 해요.

품질, 조명, 그림자, 표정은 어떻게?

여권사진 조명 그림자

간혹 집에 있는 컬러 프린터로 사진을 출력해서 여권사진으로 제출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 종이에 출력된 사진은 사용이 되지 않고요. 반드시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이어야 하고, 과도한 포토샵 수정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그림자가 져서는 안되고,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해요. 입은 다문 상태여야 하며, 표정의 경우, 웃는 표정이 아닌 자연스러운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안경 착용을 하는 경우

여권사진 안경

주변에 안경을 착용하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 안경을 착용한 채로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안경테가 눈동자를 가려서는 안되고, 또한 카메라 조명으로 인한 적목현상(눈동자가 붉게 나오는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경 렌즈에 빛 반사도 없어야 하며, 만약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이라면, 컬러렌즈는 안된다고 합니다.

의상 및 장신구 착용 기준

여권사진 장신구 모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권사진에 모자 착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장신구를 착용할 때에는 역시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종교의상의 경우, 일상 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분에 한해 의상이 머리를 가려도 착용이 허용됩니다.

여권사진 영유아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대부분의 사진 규격은 성인과 동일하고요. 손에 들고 있는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함께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만약 신생아의 경우에는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렵다면, 입을 어느 정도 벌리는 것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가격

여권발급 수수료

현재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정한 여권발급 수수료 가격인데요. 여권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모두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발급 받는 10년 짜리 전자여권 복수여권의 경우에는 매수에 따라 58면은 53,000원, 26면은 50,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한 신분이 아닌 이상 기본적인 여권 발급 수수료는 아마 이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될거예요.

종전 일반여권(녹색여권) 할인

여권발급 수수료 할인

이전까지 발급이 되었던 구 여권(녹색여권)이 아직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 재고처리를 위해 구 여권 재고소진을 위해 원할 경우, 매우 저렴한 가격인 15,000원으로 할인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 나온 차세대 전자여권 신여권 발급 가격에 비하면 꽤 저렴한 편인데요. 디자인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구 여권이라도 상관없는 분이라면 저렴한 금액으로 녹색여권을 발급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다만, 남아 있는 재고에 한해서 발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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