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항공사 보다는 저가항공사를 타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수하물 규정이 조금 까다롭다 보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국내 대표 저가항공사 중의 하나인 진에어 국내선 국제선 수하물 규정과 함께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배터리 반입 허용 기준까지 같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수하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수화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한 맞춤법은 ‘수하물(手荷物)’이 맞는 표현이니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지요?
진에어 기내수하물 규정 (국내선, 국제선 동일)
기내수하물은 휴대수하물로 분류가 되며, 직접 손에 들고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는 짐을 말합니다. 아래의 기내수하물 기준을 초과하는 물건들은 모두 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해요.
- 허용 기준 : 10kg 이하 1개 까지
- 크기 :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 각 변의 최대치는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55cm 미만
- 추가 허용 품목 : 노트북, 서류가방, 핸드백 중 1개
진에어 위탁수하물 규정
위탁수하물은 기내 객실이 아닌 화물칸으로 보내지는 짐들을 말하는데요. 이 역시 항공사별로 크기와 무게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국내선 : 15kg
- 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동남아 : 15kg
- 대양주 : 1개 23kg 이하 (세 변의 합이 최대 158cm 이내)
- 세 변의 합이 203cm 초과 수하물은 운송 거절
- 위탁수하물 1개의 무게가 32kg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분리 포장해서 보내야 함
- 만 2세 미만 유아의 경우,국내선은 접는 유모차 및 유아카시트 둘 중 1개 까지, 국제선은 세 변의 합이 115cm 및 10kg 이하 수하물 1개 및 접는 유모차 1개 또는 유아용 카시트 1개 (총 2개) 허용
리튬 배터리 반입 규정
최근 IT 및 디지털기기 사용량이 많아 그에 따른 리튬 배터리를 휴대해서 들고 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알다시피 리튬 배터리는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허용되는 개수와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 100Wh 미만 (총 리튬 함유량 2g 이하) : 기기 장착분 승객당 최대 15대 (여분 배터리 최대 5개)
- 100Wh-160Wh (총 리튬 함유량 2-8g) : 개인 용도 (여분 배터리 승객 당 2개)
- 160Wh 초과 (총 리튬 함유량 8g 초과) : 기내 및 위탁수하물 불가
- 의료 목적용 전동휠체어 : 300Wh 미만 경우에만 위탁수하물 운송 가능
기기에 장착된 배터리는 허용 기준 범위 내라면 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 모두 가능하지만, 장착되지 않은 여분 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없고 무조건 기내에 들고 휴대해서 탑승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보조배터리가 해당이 되겠지요. 배터리 용량 및 리튬 함유량은 각 배터리 겉면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에어 초과수하물 규정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짐의 개수 혹은 무게가 초과할 때에는 별도의 추가요금을 내고 초과수하물로 보낼 수 있는데요. 초솨수하물 요금은 사전구매 할인 요금과 현장구매 요금이 다릅니다.
사전 구매 할인 요금
- 국내선 : 8,000원 (5kg당)
- 일본/중국 산동성(상하이 포함) : 40,000원 / USD 40 (5kg 당)
- 중국 산동성 외/홍콩/마카오/대만 : 50,000원 / USD 50 (5kg 당)
- 동남아 : 60,000원 / USD 60 (5kg 당)
- 대양주 : 40,000원 / USD 40 (1PC 당)
현장 구매 요금
- 국내선 : 2,000원 (1kg당)
- 일본/중국 산동성(상하이 포함) : 11,000원 / USD 11 (1kg 당)
- 중국 산동성 외/홍콩/마카오/대만 : 14,000원 / USD 14 (1kg 당)
- 동남아 : 17,000원 / USD 17 (1kg 당)
- 대양주 : 50,000원 / USD 50 (1PC 당)
진에어 우선수하물 요금
우선수하물은 도착지 공항에서 수하물을 우선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당일 공항 현장에서는 구매 불가하고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까지 편도별 구매를 해야 합니다.
- 국내선 : 3,000원
- 국제선 : 6,000원 / USD 6
진에어 특수수하물 규정
- 스키, 스노우보드, 롱보드 등 보드류
- 서핑보드, 윈드서핑, 웨이크보드, 수상스키 등 보드류
- 다이빙 장비(스쿠버 다이빙 공기통을 포함한 경우에만 적용)
- 자전거
- 하키/라크로스 장비
상기에 표기된 화물들은 모두 특수수하물로 분류가 되어 기본 요금 10,000원에 무료수하물 허용량 초과 기준에 따란 초과수하물 요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 외 무게 32kg 이하, 세 변의 합이 277cm 이하의 기타 스포츠장비(골프백 포함)는 무료수하물 허용량 기준을 적용하되 허용량 초과 시 초과수하물 요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악기류 요금 및 규정
- 악기의 경우 파손 가능성이 크므로 위탁수하물 보다는 기대 휴대 또는 별도 좌석 구매 후 기내 반입 권장
- 바이올린과 같이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의 악기는 무료로 기내 반입 가능
- 첼로, 더블베이스, 거문고 등 세 변의 합이 115cm 초과하는 악기는 별도 좌석 구매해야 함
- 별도 좌석을 구매하더라도 악기의 무게가 75kg 초과 및 세 변의 합이 233cm 초과하면 기내 반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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