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레일의 잇단 파업으로 인해 전국 KTX 및 일반열차와 일부 전동열차까지 운행 차질을 빗고 있습니다. 미리 여행이나 출장 등 기차를 타고 이동계획이 있는 분들은 자신이 탈 열차가 실제 운행을 하고 있는지 또는 지연이 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코레일 KTX 및 ITX새마을, 무궁화, ITX마음 등 일반열차까지 기차가 지연되거나 혹은 파업으로 인해 운행이 되지 않을 시 환불 보상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KTX 및 일반열차 지연 보상 기준
- 코레일의 귀책 사유로 인해 KTX 및 일반열차가 20분 이상 지연 시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상
- 예) 철로보수로 인한 신호관계로 서행 또는 신호 고장 시 서행으로 인한 지연
- 예) 코레일 파업으로 인한 열차 운행중지 및 지연
- 단, 천재지변에 의해 지연된 경우에는 보상 기준에서 제외
- 파업 기간 중 승차권 취소 시에는 위약금 수수료 없음
코레일 KTX 및 일반열차 지연 보상 금액
- 20분 이상 ~ 40분 미만 지연 : 승차권 구입 금액의 12.5% 배상
- 40분 이상 ~ 60분 미만 지연 : 승차권 구입 금액의 25% 배상
- 60분 이상 지연 : 승차권 구입 금액의 50% 배상
코레일 KTX 및 일반열차 아예 운행중지가 된다면?
- 천재지변으로 운행중지가 되었을 경우, 100% 환불
- 코레일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남은 출발시간에 따라 추가 배상 가능
- 1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10% 배상
- 1시간~3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3% 배상
- 3시간 초과 출발열차 : 영수금액만 환불
- 출발 후 운행중지 : 미승차 구간 운임 및 요금 환불 + 잔여구간 10% 배상
코레일 KTX 및 일반열차 지연 보상 방식은?
보통 탑승 전 혹은 탑승하여 운행 중 꽤 오랜 시간 지연이 예상되면 이렇게 코레일톡 앱 개인정보를 통해 지연 관련 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카드승인 자동 취소
- 현금결제의 경우 :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코레일 역 창구를 방문하여 승차권 제출 후 현금 환불
- 역 창구 방문이 어려울 경우,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톡 앱을 통해 계좌이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