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SRT 기차 자전거 싣기 규정 (일반열차 전동열차 공항열차 포함)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면서 이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 및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한강 자전거도로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서울을 벗어나지 않아도 자전거를 타고 즐기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간혹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때나 타 지역 라이딩을 즐기고자 할 때에는 일명 ‘점프’라 불리우는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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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랑진역

자전거 ‘점프’를 해야할 때 많이들 선택하는 옵션이 바로 KTX나 SRT 같은 기차입니다. 아무래도 정시성도 좋고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자전거라는 것이 부피가 큰 만큼 짐이 될 수밖에 없고, 행여나 다른 일반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어 코레일이나 SRT에서는 각각 열차에 자전거 싣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KTX 및 SRT, 그리고 일반열차, 전동열차, 공항열차까지 포함한 기차에 자전거 싣기에 대한 규정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X 및 일반열차(무궁화호, ITX 새마을호, 마음 등) 자전거 싣기 규정

코레일-자전거-싣기-규정
코레일의 휴대품에 관한 규정 (일부 발췌)
  • 원칙적으로 일반 자전거는 휴대 제한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에서 자전거처럼 타인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은 휴대가 제한됩니다.
  • 접이식 자전거 허용
    완전히 접은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객차 내 화물칸이나 좌석 뒷공간 등 여유 공간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미니벨로 등 소형 접이식 자전거는 별도 분해 없이 접은 상태로 휴대 가능하며, 바퀴가 분해된 일반 자전거도 전용 가방에 넣으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 일반 자전거는 분해·가방 보관 필수
    미접이식 일반 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를 모두 분리해 전용 가방에 넣어야만 객차 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간혹 일부 승무원 재량으로 붐비지 않는 시간에는 앞바퀴만 분리해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공식 규정이 아닙니다.
  • KTX-산천 등 일부 열차 화물칸 활용
    객차의 첫 열 또는 마지막 열 뒷공간, 화물칸 등 여유 공간에 보관하며, 반드시 통로를 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궁화호-자전거-싣기

저의 경우, 예전에 접이식 자전거 미니벨로를 무궁화호 기차에 직접 실어서 타본 적이 있는데요. 다행히 접을 수 있는 자전거라서 별 문제 없이 잘 실을 수 있었지만, 접지 못하는 일반자전거는 조금 귀찮더라도 바퀴를 분리해서 전용가방에 포장 후 탑승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KTX의 경우 객차 사이에 위치한 짐칸은 일반적으로 승객들의 캐리어 같은 짐을 보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보관하기엔 적절하지 않으며, 왠만하면 좌석을 예약할 때 객차의 맨 앞줄 혹은 뒷줄을 예약해서 뒷쪽 빈 공간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궁화호-자전거석-거치대-운영중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부노선에서 자전거 거치대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무궁화호가 별도로 운행되기도 했었으나 지금은 객차 노후화로 인해 모두 폐차가 된 상태라 더이상 자전거 거치대석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SRT 자전거 싣기 규정

  • 일반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반입 불가
    SRT는 일반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대형 휴대품의 객실 반입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 접이식 자전거·분해 자전거만 허용
    완전히 접은 접이식 자전거나, 바퀴를 모두 분해해 전용 가방에 넣은 자전거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 객실 내 보관 방법
    객실 통로를 막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품보관칸이나 여유 공간에 보관해야 하며, 다른 승객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입석 인원 초과 시 제한 가능
    입석 인원이 40명(객차 내 5명) 이상일 경우, 접이식·분해 자전거도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SRT 역시 KTX와 규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접이식 자전거가 아니라면 바퀴를 완전히 분해한 뒤 전용가방에 넣어야 탑승이 가능하고, 또한 별도로 열차 내 입석 인원이 40명을 넘거나 객차 통로 내 입석 인원이 5명이 넘어갈 경우엔 접이식 자전거나 분해한 자전거라 하더라도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열차(지하철, 전철) 자전거 싣기 규정

전동열차
  • 주말·공휴일만 일반 자전거 휴대 가능
    수도권 전철(1호선, 3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경강선, 동해선 등)은 주말 및 공휴일에만 일반 자전거를 맨 앞·뒤 칸에 휴대 승차할 수 있습니다.
  • 경춘선(상봉~춘천)만 평일도 일부 허용
    경춘선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주말·공휴일에는 시간 제한 없이 자전거 휴대가 가능합니다.
  • 서해선(소사~원시)은 자전거 휴대 불가
    서해선은 요일·시간과 무관하게 자전거 휴대가 불가합니다.
  • 접이식 자전거는 평일·주말 모두 허용
    접이식 자전거는 완전히 접은 상태라면 평일·주말·공휴일 모두 휴대 승차가 가능합니다.
  • 탑승 시 주의사항
    자전거는 반드시 맨 앞칸 또는 맨 뒷칸에 탑승해야 하며,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이용은 제한됩니다. 역·열차 내에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항철도 자전거 싣기 규정

공항철도의 경우, 국토종주 시작점인 아라뱃길 정서진을 가기 위해 많이들 이용하는 열차이기도 한데요. 최근 2023년 2월 부터 공항철도의 자전거 싣기 규정이 조금 변경이 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위의 글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