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SRT 고속열차의 경우, 서울 남부 및 경기남부권에서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편입니다. 다만, 좌석수가 한정되어 있어 주말이나 휴일에는 만석인 경우가 많아 일찍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만약 SRT 승차권을 미리 예매했지만, 피치 못할 일정 변경으로 인해 승차권을 취소해야 할 때 SRT 취소수수료 및 환불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위약금 규정 정책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RT 승차권 취소 위약금 규정
SRT 승차권 취소수수료 규정은 열차 출발 시점 전후를 기준으로 다르며, 또한 인터넷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하는 것과 현장 역 창구에서 신청하는 것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열차 출발 전 (인터넷 및 모바일앱 환불 기준)
- 1일 전까지 : 무료
- 출발 당일~1시간 전 : 최저위약금 400원
- 1시간 경과 후~출발 시각 전 : 10%
열차 출발 전 (역 창구 환불 기준)
- 2일 전까지 : 최저위약금 400원
- 1일 전~당일 1시간 전까지 : 5%
- 1시간 경과 후~출발 시각 전 : 10%
열차 출발 후 (인터넷 및 모바일앱 환불 기준)
- 5분 이전 : 15%
- 5분 이후 : 환불 불가
열차 출발 후 (역 창구 환불 기준)
- 20분 이전 : 15%
- 60분 이전 : 40%
- 도착시간 이전 : 70%
SRT 승차권 취소 및 환불 신청 방법
온라인 예매 승차권
온라인으로 승차권 예매 및 발권을 했다면, 취소 및 환불 신청 역시 온라인에서 직접 하는 것이 수수료도 적고 편합니다.
- SRT 앱에서 환불하기 : 발권 완료 후 승차권 확인-승차권 하단 승차권 환불 클릭
- 홈페이지에서 환불하기 : 상단 메뉴 승차권-발권/취소(환불)-환불할 승차권 선택 후 우측 환불하기 클릭
- 출발시간 이후에는 역 창구에서만 환불 가능
- 도착역 도착시간 이후에는 환불 불가능
현장 예매 승차권
현장 예매 승차권은 직접 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환불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환불 접수 : 홈페이지-승차권-발권/취소/변경-인터넷 환불접수
- 홈페이지 환불 접수는 출발시간 이전까지의 승차권만 신청 가능
- 환불 접수한 승차권을 출발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승차권을 소지하여 역 창구 방문 후 환불 가능
- 전화 ARS 환불 접수 : 1800-1472 ARS 전화-메뉴2번-메뉴1번
SRT 승차권을 분실했을 경우
- 원칙적으로 분실한 승차권에 대한 환불은 청구 불가능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저위약금을 제외하고 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이 가능
SRT 여행 구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
- 여행 중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 : 이용한 구간의 운임 요금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 요금에 대한 출발 후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
-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하는 경우 :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을 지나기 전 승무원에게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승차권 재구입 필요 (재구입 하지 않은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하여 부가운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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